장거리 면접, 교통비 때문에 망설이셨나요?
국가가 실비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5km 이상 이동하면 ‘광역 구직활동비’로 교통비와 숙박비까지 지급됩니다!
광역 구직활동비란?
‘광역 구직활동비’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로부터 **25km 이상 떨어진 사업장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교통비와 필요 시 숙박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수당은 단순한 혜택이 아닌, **실업급여 제도 내 공식적인 취업촉진 수당** 중 하나로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수급 조건
광역 구직활동비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항목 | 내용 |
|---|---|
| ① 고용센터 소개 | 고용센터의 추천 또는 소개로 면접이나 구직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 ② 거리 기준 |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 직선거리 기준 **25km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로(배 등)를 이용하는 경우 실제 거리의 2배로 계산합니다. |
| ③ 비용 부담 |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을 **면접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았거나**, 지급해도 **광역 구직활동비 기준보다 적은 경우**만 해당됩니다. |
지급 내용 및 금액
지급 항목은 크게 **운임(교통비)** 과 **숙박료**로 나뉘며, 모두 **실비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 지급 항목 | 지급 기준 | 지급 방식 |
|---|---|---|
| 운임 | 철도, 버스, 선박 등 대중교통 운임 기준 중등급 운임 기준으로 계산 |
실비 지급 |
| 숙박비 | 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실제 숙박 횟수 기준 정산 |
최대 10만 원 한도 내 실비 (공무원 여비 규정 참고) |
신청 방법 및 기한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 실업급여 → 취업촉진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청구
- 모바일 신청: 고용24 앱 → 개인 → 실업급여 → 취업촉진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청구
- 고용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 (서식 제98호)
- ✅ 수급자격증
- ✅ 영수증(운임, 숙박 등)
신청 기한: 광역구직활동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지급 방식
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의 **지정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과 함께 지급되며, 별도 수당으로 분리되어 입금됩니다.
Q&A
Q1. 면접을 25km 넘게 갔는데 교통비만 받으면 되나요?
A. 숙박이 필요했다고 인정되면 숙박비도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단, 최대 10만 원 한도 내 실비 기준입니다.
Q2. 회사에서 면접비 일부만 줬어요. 그래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회사에서 일부만 지원한 경우, 차액에 대해 광역 구직활동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친구 차로 이동했는데도 교통비 받을 수 있나요?
A. 대중교통 기준으로 정산되므로 자가용, 친구 차량 이동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세요.
Q4. 고용센터 추천이 아니라 직접 지원한 면접도 해당되나요?
A. 아쉽지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용센터의 소개로 이루어진 면접**이어야 합니다.
Q5. 신청 기간을 넘기면 받을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신청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소급 적용이 어렵습니다.
결론 및 행동 촉구
광역 구직활동비는 **단순히 면접을 보기 위해 이동한 것만으로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거나 면접을 앞두고 있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특히 교통비나 숙박비가 부담스러웠던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수 만 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 절대 놓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