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15구간 금액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5구간 금액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등급 완전정리

①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구간·지급방식·대상 총정리

서비스 개요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등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통해 신체활동·가사활동·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부터는 아래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1) 구간과 점수는 어떻게 매겨질까?

국민연금공단이 신청자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합니다. 신체기능, 인지행동,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점수를 산출하고, 이 종합점수가 42점 이상이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지원시간을 받는 구조이며,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개 구간 중 하나로 최종 등급이 결정됩니다.



구간종합점수월 한도액
1구간465점 이상8,293,000원
2구간435점~465점 미만7,774,000원
3구간405점~435점 미만7,257,000원
15구간42점~75점 미만1,040,000원

※ 표는 2026년 1월 기준 일부 발췌이며, 전체 구간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실제 지급은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 카드로

급여는 통장으로 입금되는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에 매달 한도액만큼 포인트가 충전되는 방식입니다. 활동지원사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이 카드로 결제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16,200원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 부담액은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는 경우가 많고, 차상위계층은 월 약 2만 원 수준의 정액을 부담하는 식입니다. 통장 사본을 제출하는 이유는 급여 지급용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아야 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3) 본인부담금 상한액이란?

쉽게 말해 "한 달에 아무리 많이 이용해도 이 금액 이상은 내지 않는다"는 상한선입니다. 소득이 높거나 이용 시간이 늘어나면 본인부담금도 늘어날 수 있지만, 그 상한을 216,200원으로 못박아두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국가가 대신 부담합니다. 이 상한액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기준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어 매년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4) 장애유형이 영향을 미칠까?

대상자는 만 6세~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이면 소득 수준과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지적, 자폐성 등 장애유형 자체는 공식 배점 기준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신체기능·인지행동·사회활동의 제한 정도가 종합점수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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