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

일과 육아, 모두 포기할 수 없으시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로 더 많은 부모들이 실질적인 워라밸을 누리고 있습니다. 개인별 조건에 따라 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24에서 모의계산 필수!

 

 

 

 

신청 자격과 조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신청일 기준 직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
-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승인을 거절할 수 없음


단,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거절이 가능합니다.


- 14일 이상 대체 인력 채용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
- 업무 특성상 분할이 어렵거나 회사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무시간 단축 기준


근무시간 단축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간: 최대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포함 시 최대 3년)
- 단축 후 근무시간: 최소 주 15시간, 최대 주 35시간



급여 산정 방식


단축된 시간에 따라 정부에서 고용보험을 통해 급여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첫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월 최대 220만 원)
- 추가 단축 시간: 통상임금 80% 지원 (월 최대 150만 원)


구분 기준 지원 비율 월 최대 지원금
첫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220만 원
10시간 초과분 통상임금 80% 150만 원


예시 시뮬레이션


📌 사례: 기존 주 40시간 근무 → 주 25시간 근무로 단축 (15시간 단축)

📌 통상임금: 월 300만 원


항목 계산식 결과
감축 시간 40 - 25 15시간
100% 적용 300만 ÷ 40 × 10 750,000원
80% 적용 300만 ÷ 40 × 5 × 0.8 300,000원
총 지원금 1,050,000원


꼭 알아두세요!


- 2024년 7월 1일부터: 100% 지원 구간이 주 5시간 → 10시간으로 확대
- 2025년 1월 1일부터: 100% 지원금 상한선이 200만 원 → 220만 원으로 인상



Q&A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A. 자녀가 만 12세 이하이고, 직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Q. 회사가 단축근로 신청을 거절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지만, 대체인력 구인 실패 또는 중대한 업무 지장 시 예외적으로 거절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있다면 단축근로 기간에 포함하여 최대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지원금은 세전인가요?
A.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은 비과세로 처리되며, 실수령 기준입니다.


Q.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A. 주 15시간 미만은 단축근로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제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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